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