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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제6조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운영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행의무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항공기운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항공연료 사용량 및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이하 "모니터링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한 항공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 대한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 및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90조제9항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를 명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운영자에게 운항증명을 취소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⑤ 이행의무자가 합병ㆍ분할하는 경우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은 이 법에서 정한 이행의무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이행의무자는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이행의무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및 지정취소,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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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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