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9조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