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는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