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4조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