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6조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