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3조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 관광비행 3. 비행훈련 4.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