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제9조
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이 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범운용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시범운용구역의 변경으로서 시범운용구역 범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 2.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감소 3. 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순항고도(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를 말한다)를 높이는 변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 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되는 구역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