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제12조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티포트의 설계 2.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3.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법령 전문 보기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