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제12조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티포트의 설계 2.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3.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티포트의 설계 2.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3.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