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제7조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