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의 부합성
2.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형항공기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절성
3.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