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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1조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의 부합성 2.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형항공기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절성 3.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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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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