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제22조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9.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1.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