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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3조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3.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도심항공교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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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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