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3조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3. 교육과정과 관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도심항공교통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