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자 변경의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