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의 신청 등제7조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