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제5조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7.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과의 협의내용 10.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