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의 지정
제19조
제19조(명승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명승의 지정
제19조(명승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명승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