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제24조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경우(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조정은 제외한다)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