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1조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