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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정의 고시)

지정의 고시

제25조

제25조(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지정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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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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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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