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26조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정 해제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