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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제44조

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2.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한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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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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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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