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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1조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명승의 소유자등이 명승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기간 및 계획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획기간: 10년 2. 계획범위: 명승으로 지정된 면적 및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절차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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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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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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