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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제37조

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는 조사(이하 "추가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 천연기념물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 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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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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