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체의 지정
제35조
제35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