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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제32조

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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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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