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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제33조

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① 법 제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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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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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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