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38조
제3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