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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요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요청)

파견 요청

제10조

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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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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