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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4조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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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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