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9조
제19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