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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4조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할 때는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자문을 거쳐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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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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