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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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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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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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