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1조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