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출생사실의 통보
제2조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출생 순서
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 후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