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제4조
제4조(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산부의 출생정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신청사실의 통지와 함께 해당 위기산부에 관한 출생정보를 삭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이 통보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