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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제3조

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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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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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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