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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제9조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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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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