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제12조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