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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제17조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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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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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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