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제19조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4. 방역관리대장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동물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