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제19조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4. 방역관리대장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동물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