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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제23조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9조제1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영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성화 수술 확인 서류 3. 영 제39조제3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4. 영 제39조제4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의 동물등록증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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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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