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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5조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1. 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2. 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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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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