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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제30조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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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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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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