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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제15조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입목적이 학술연구인 경우: 학술연구 계획서 2. 출입목적이 관리실태 조사인 경우: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 3. 출입목적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인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 계획서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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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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