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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제10조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허가서 나.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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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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