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제19조
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출입ㆍ검사 공무원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