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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승인 취소 등의 공고

제20조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사업승인권자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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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승인 취소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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