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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2조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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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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