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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소방통신망 구축

제5조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유ㆍ무선통신 방식이 상호 연계되도록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통신망 및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의 음영(陰影,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및 난청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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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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